수혜자 : 청년농업인 분류 : 창업(자금지원) | 영농 초기 경영 및 생계가 불안정한 청년 농업인에게 생활 안정자금을 지급하여 영농정착 지원 이를 통해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고,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 완화 등 농업 인력구조 개선 |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 2024년 기준: 1984. 1. 1. ~ 2006. 12. 31. 영농경력 : 독립경영예정자 및 독립경영 3년 이하 * 독립경영은 신청자가 본인 명의의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임차 등 포함)을 마련하고 「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른 농업경영정보(경영주)를 등록한 후 직접 영농에 종사 (주품목)하는 경우에 인정 병역 : 병역필 또는 면제자 거주지 : 사업 신청을 하는 시군광역시에 실제 거주(주민등록포함)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시행지침 참조(예외 사항 확인 필요) | 1,191천원(국비 833억 7천만원, 지방비 357억 3천만원) | 영농정착지원금 : 영농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 * 독립경영1년차(월 110만원) → 2년차(월 100만원) → 3년차(월 90만원) | ’23. 12. 18. ~ ’24. 1. 31. |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접속,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신청’ 배너를 클릭하여 신청 | 1. (필수)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 선정 신청서 2. (필수) 영농(창농) 계획서 3. (필수) 건강보험납부확인서(지역보험료부과내역) 및 건강보험자격확인서 4. (필수)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5. (필수) 병역관련 증명서(병적증명서, 복무확인서, 산업기능요원 편입 확인서 등) 6. 사업자 등록사실증명원 및 사업체폐업예정 서약서/(재직시)퇴직예정서약서 7. 본인 명의 거래 증명자료(출하 또는 매입증명서, 경영장부 등) 사본 8. 영농활동 중단 증명서류(재학증명서, 병역증명서, 입원확인서 등) 9. 농업법인 대표의 경우 농업법인의 등기부 등본 10. 금융기관 신용조사서 11. 농산업분야 실무 경험이 있는 경우 증명서(재직증명서 등) 12. 농업계 학교(대학원 포함) 졸업한 경우 졸업증명서, 영농창업특성화과정 졸업인증제 수료증, 그 외 최근 3년 농업교육이수증 사본 13. 수상실적이 있는 경우 상장 사본 14. 농업관련 자격증 및 영농계획 이행에 관련된 농업분야 이외 자격증 사본 15. 그 외에 자격조건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자세한 사항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시행지침 참조 | 사업신청 및 접수(’23.12.18.~’24.1.31.) → 인력육성계획수립·제출(’24.1., 시·도) → 인력육성계획 평가 및 사업량 확정(’24.2., 농림축산식품부) → 대상자 서면·면접 평가 및 대상자 선발, 결과보고(~’24.3.22.) → 자금집행 및 모니터링(’24.4.~’25.3.) | 청년농업인 콜센터 1670-02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