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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청년귀농 장기교육 기관지정·운영사업
작성일 : 2020-02-27 10:16:52 조회 : 2978
2020년 청년귀농 장기교육 기관지정·운영사업(구분, 사업목적, 사업개요 등으로 구성된 테이블)

구분

○ 창업

사업목적

○ 영농 경험이 부족한 청년층의 안정적인 농업·농촌 정착지원을 위해 실습 중심의 장기체류형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역량강화 지원

사업개요

지원대상

(자격요건)

○ 사업시행연도 기준 만 40세 미만 귀농 희망 청년

- 1980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주민등록기준)

지원예산 및 규모

○ 2020년 예산 : 1,205백만 원

○ 지원규모 : 15개 교육기관 내외, 교육생 총 150명

- 교육운영비(1명 기준) : 7,800천원 내외(직접교육비 내 자부담 30% 별도)

- 귀농정착컨설팅(3회/1인 기준) : 192천원(국고 80%, 자부담 20% 별도)

지원내용

○ 장기 특화 체류형 실습 교육과정

- 과정명 : 청년귀농 장기교육

- 교육내용 : 지역탐색 및 농촌이해, 품목탐색 및 이론교육, 실습, 영농기술 및 마케팅 전략 습득, 컨설팅지원 등

- 교육기간·시간 : 총 6개월, 450~1000시간 내외(교육기관 별 상이)

- 교육인원 : 기관별 5 ~ 15명 이내

- 교육생 자부담 : 교육기관 별 상이

  [수료혜택]

① ‘청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지원 대상 선정 시 2점 가점 부여

②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자금 융자 심사 시 가점 5점

   * 이주기한, 거주기한, 융자조건 등 구비시

③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신청 시 한도 외 추가 선발 허용

   * 시·군별 배정한도의 120% 범위 내 추가 선발·지원

사업신청

신청기간

○ 2020년 2월 ~ 7월 중(기관별 교육생 모집 마감까지 선착순 접수)

신청방법

○ 농정원, 귀농귀촌종합센터 홈페이지 공지글 확인 후 교육기관으로 직접 신청

제출서류

○ 청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 교육 신청서(기관별 양식 상이) 등

사업절차

○ 교육기관 공모 및 선정(농정원) → 교육생 모집 홍보(교육기관) → 교육 진행(교육기관)

문의

○ 농정원 귀농귀촌지원실 임지민 주임(02-2058-2852), 임다영 대리(2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