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 창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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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
○ 영농 경험이 부족한 청년층의 안정적인 농업·농촌 정착지원을 위해 실습 중심의 장기체류형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역량강화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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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지원대상 (자격요건) |
○ 사업시행연도 기준 만 40세 미만 귀농 희망 청년 - 1980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주민등록기준) |
지원예산 및 규모 |
○ 2020년 예산 : 1,205백만 원 ○ 지원규모 : 15개 교육기관 내외, 교육생 총 150명 - 교육운영비(1명 기준) : 7,800천원 내외(직접교육비 내 자부담 30% 별도) - 귀농정착컨설팅(3회/1인 기준) : 192천원(국고 80%, 자부담 20% 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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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 장기 특화 체류형 실습 교육과정 - 과정명 : 청년귀농 장기교육 - 교육내용 : 지역탐색 및 농촌이해, 품목탐색 및 이론교육, 실습, 영농기술 및 마케팅 전략 습득, 컨설팅지원 등 - 교육기간·시간 : 총 6개월, 450~1000시간 내외(교육기관 별 상이) - 교육인원 : 기관별 5 ~ 15명 이내 - 교육생 자부담 : 교육기관 별 상이 [수료혜택] ① ‘청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지원 대상 선정 시 2점 가점 부여 ②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자금 융자 심사 시 가점 5점 * 이주기한, 거주기한, 융자조건 등 구비시 ③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신청 시 한도 외 추가 선발 허용 * 시·군별 배정한도의 120% 범위 내 추가 선발·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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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신청 |
신청기간 |
○ 2020년 2월 ~ 7월 중(기관별 교육생 모집 마감까지 선착순 접수) |
신청방법 |
○ 농정원, 귀농귀촌종합센터 홈페이지 공지글 확인 후 교육기관으로 직접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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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 청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 교육 신청서(기관별 양식 상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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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절차 |
○ 교육기관 공모 및 선정(농정원) → 교육생 모집 홍보(교육기관) → 교육 진행(교육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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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 농정원 귀농귀촌지원실 임지민 주임(02-2058-2852), 임다영 대리(28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