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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법인 취업지원사업
◈ 구분 : 취업
◈ 사업목적
○ 선도 농업법인에 청년 실무연수를 통한 잠재적 농업인력의 영농정착 동기부여로 농업부문 신규인력 유입 촉진 및 성공적 영농정착 지원
◈ 사업개요
□ 지원대상(자격요건)
○ 청년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 주민등록상 1982.01.01. ~ 2003.12.31. 출생자
○ 법인 :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업법인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및 사회적 경제조직
□ 지원예산
○ 2021년 예산 : 19억5천7백만 원
□ 지원내용
○ 지원 금액 : 농업법인이 채용한 청년 1인당 월 급여의 80%를 지원
- 월 급여가 202만원 초과할 경우 정액(161.6만원) 지급
- 최대 6개월, 법인당 최대 3명 가능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21. 04. ~ 06.
□ 신청방법
○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에 접속, ‘농업법인 취업지원사업 신청’ 배너를 클릭하여 신청
□ 제출서류
○ 청년 : 사업신청서
○ 법인
- 사업신청서
- 농업법인 취업지원사업 이행확약서
- 정보제공동의서
- 법인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공고일 이후 발행
- 사업자등록증
- 농업경영체증명서(법인 명의) : 공고일 이후 발행
- 최근 2년 재무제표 : 세무서 또는 국세청 발급분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4대보험 가입자명부 : 사업신청 시, 고용계약 시 2회 제출
- 그 외에 자격조건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절차
○ 사업신청 및 접수(’21.04.~06.) → 자격요건심사(’21.04.~06.) → 청년-농업법인 매칭 및 선정(’21.04.~06.) → 근로계약 확인 및 사업점검(’21.04.~06.)
◈ 문의
○ 일자리지원실 백두수 주임(044-861-87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