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2021년 농업법인 취업지원사업
작성일 : 2021-06-22 17:11:16 조회 : 3054

농업법인 취업지원사업

 

◈ 구분 : 취업

 

◈ 사업목적

  ○ 선도 농업법인에 청년 실무연수를 통한 잠재적 농업인력의 영농정착 동기부여로 농업부문 신규인력 유입 촉진 및 성공적 영농정착 지원

 

◈ 사업개요

 □ 지원대상(자격요건)

  ○ 청년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 주민등록상 1982.01.01. ~ 2003.12.31. 출생자

  ○ 법인 :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업법인'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및 사회적 경제조직

 

 □ 지원예산

  ○ 2021년 예산 : 19억5천7백만 원

 

 □ 지원내용

  ○ 지원 금액 : 농업법인이 채용한 청년 1인당 월 급여의 80%를 지원

   - 월 급여가 202만원 초과할 경우 정액(161.6만원) 지급

   - 최대 6개월, 법인당 최대 3명 가능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21. 04. ~ 목표인원 충원 시

 □ 신청방법

  ○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에 접속, ‘농업법인 취업지원사업 신청’ 배너를 클릭하여 신청

 □ 제출서류

  ○ 청년 : 사업신청서

  ○ 법인

   - 사업신청서

   - 농업법인 취업지원사업 이행확약서

   - 정보제공동의서

   - 법인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공고일 이후 발행

   - 사업자등록증

   - 농업경영체증명서(법인 명의) : 공고일 이후 발행

   - 최근 2년 재무제표 : 세무서 또는 국세청 발급분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4대보험 가입자명부 : 사업신청 시, 고용계약 시 2회 제출

   - 그 외에 자격조건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절차

  ○ 사업신청 및 접수(’21.04.~06.) → 자격요건심사(`21.04.~06.) → 청년-농업법인 매칭 및 선정(`21.04.~.) → 근로계약 확인 및 사업점검(`21.04.~.)

 

◈ 문의

  ○ 일자리지원실 백두수 주임(044-861-87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