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교육(WPL)
◈ 구분 : 취업·창업
◈ 사업목적
○ 청년농업인의 선진 영농기술 습득 및 영농 취·창업 역량강화 기회 제공
○ 영농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선진영농기술 습득을 위한 맞춤형 현장교육 운영
◈ 사업개요
□ 지원대상(자격요건)
○ 청년농업인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 주민등록상 1982.1.1. ~ 2002.12.31. 출생자
○ 농업계학생(농고·농대), 농고교사
○ 농업인(귀농인)
□ 지원조건 및 규모
○ 지원조건
- 청년농업인 : 교육비 80% 지원(20% 자부담)
- 농업계 학생(농고·농대), 농고교사 : 교육비 100% 지원
- 농업인(귀농인) : 교육비 70% 지원(30% 자부담)
○ 현장실습교육장(전국 101개 실습장)에 품목별 다양한 교육과정 개설
- 3개 분야(농업, 축산, 기타) 50여개 품목(단감, 감귤, 매실, 블루베리, 버섯, 새싹, 토마토, 시설채소, 원예, 곤충, 말, 한우, 양돈, 전통장류 등)
□ 지원내용
○ 교육내용 : 품목별 영농기술 및 생산·판매 등 작기 전체에 해당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실습장별 자체 교육과정 개발·운영
- 생산 : 품목별 재배환경 조성, 파종, 수확, 병해충 관리 등
- 판매 : 가공, 제조, 유통, 홍보전략
- 기타 : 6차 산업, ICT접목, 경영마인드 교육
○ 지원내용 : 현장실습에 소요되는 교육운영비 지원(강의비, 숙박비, 실습 재료비, 교재비, 식비, 다과비 등)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21. 3. ~ 11. 실습장 별 상이
□ 신청방법
○ 현장실습교육장에 직접 신청
○ 농업교육포털(https://agriedu.net)에서 지역별, 품목별 교육과정 및 세부 일정 확인 가능
□ 제출서류
○ 교육신청서(실습장 자체 구비)
- 농업인 : 농지원부 등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청년농업인 : 등본(주민번호 뒷자리 미표시) 필수 제출
◈ 사업절차
○ 교육 신청 및 접수 → 교육 참여 → 교육 종료 후 수료증 발급
◈ 문의
○ 전문인재실 문국원 주임(044-861-8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