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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국제농업협력(ODA) 사업 지원기관’으로 농정원 지정
작성일 : 2025-01-23 18:03:05 조회 : 178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월 21일「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에 따라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원장 이종순, 이하 농정원)을 ‘국제농업협력(ODA) 사업 지원기관(정보화 및 교육 분야 특화지원기관)’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제3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개도국의 농업ㆍ농촌지역 개발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제농업협력사업에 전문성을 갖춘 농림수산식품 교육문화정보원,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을 국제농업 협력사업 지원기관으로 지정하였다. 

농정원은 ‘국제농업협력사업 지원기관’의 정보화 및 교육 분야 특화지원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개발도상국의 △정보화(디지털) 농업행정 플랫폼 구축 등 정보화사업 발굴?운영, △농업 전문인력육성사업 발굴?운영, △아세안+3 식량안보정보시스템(AFSIS) 사업 추진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 이하 세부내용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