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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상담] 외부강의 등 관련
작성일 : 2019-10-22 10:33:55 조회 : 1601
청탁금지법 관련 상담내용 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 농식품부 소속기관 요청으로 별도의 수당없이 제안평가에 참여하는 경우 신고여부

A : 우리 원 임직원 행동강령 제24조 제2항에 따르면 임직원은 외부강의 등을 할때에는 외부강의 등의 요청 명세 등을 원장에게 미리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 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인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라고 명시되어 있음. 농식품부 소속기관은 국가라고 볼 수 있으므로 신고하지 않아도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