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기간 : 하계 휴가(7.14. ~ 8.13.)
○ 신고대상 : 민간업체 등에게 금품, 향응, 편의 수수 행위 등
○ 조치계획 : 위법성 확인 후 수사.조사기관 등 이첩.송부 등 조치
* 수수 금품 등의 100만원 초과 등 수사필요 사항 -> 수사기관,
그 외 사건 -> 조사기관에 이첩.송부(청탁금지법 제7조, 제9조 등)
○ 신고상담.접수 : 전화상담(1398, 110),
온라인 접수(청렴포털 www.clean.go.kr / 권익위 홈페이지 www.acrc.go.kr),
우편 및 방문 접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