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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형 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작성일 : 2023-05-16 08:52:37 조회 : 2074

청년창업형 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 구분: 창업

◈ 사업목적
  ○ 영농초기 경영 및 생계가 불안정한 청년 농업인에게 생활 안정자금을 지급하여 영농정착 지원 
  ○ 이를 통해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고,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 완화 등 농업인력 구조개선

◈ 사업개요
 □ 지원대상(자격요건)
  ○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 주민등록상 1983.1.1. ~ 2005.12.31. 출생자
  ○ 영농경력 : 독립경영 3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 2020.1.1. 이후 경영주 등록자
 □ 지원예산
  ○ 2023년 예산 : 749억4천만 원(국비 524억5천8백만 원, 지방비 224억8천2백만 원)
 □ 지원내용
  ○ 지원 금액 : 영농정착지원금을 영농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
    - 독립경영 1년차는 월 110만원, 2년차는 월 100만원, 3년차는 월 90만원 지급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22. 12. 26.(월) ~ 2023. 1. 27.(금)
 □ 신청방법
  ○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에 접속, ‘청년창업농(영농정착지원금) 신청’ 배너를 클릭하여 신청
 □ 제출서류
  ○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신청서
  ○ 영농(창농) 계획서
  ○ 본인세대 및 직계존속의 건강보험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 또는 지역보험료부과내역(지역가입자) 및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의 직계존속 내역 포함)
  ○ 병역관련 증명서(병적증명서, 복무확인서, 산업기능요원 편입 확인서 등)
  ○ 사업자 등록사실 증명원(국세청 홈텍스) 및 사업체 폐업예정 서약서, (재직시)퇴직예정 서약서
  ○ 본인 명의 거래 증명자료(출하 또는 매입증명서, 경영장부 등) 사본
  ○ 영농활동 중단 증명서류(재학증명서, 병역증명서, 입원확인서 등)
  ○ 농업법인 대표의 경우 농업법인의 등기부 등본
  ○ 금융기관 신용조사서
  ○ 농산업분야 실무 경험이 있는 경우 증명서(재직증명서 등)
  ○ 농업계 학교(대학원 포함) 졸업한 경우 졸업증명서, 영농창업특성화과정(미래농업선도고교, 영농창업특성화대학)졸업인증제 수료증, 그 외 최근 3년 농업교육이수증 사본
  ○ 수상실적이 있는 경우 상장 사본
  ○ 농업관련 자격증 및 영농계획 이행에 관련된 농업분야 이외 자격증 사본
  ○ 그 외에 자격조건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절차
  ○ 사업신청 및 접수(’22.12.26.~’23.1.27.) → 인력육성계획수립·제출(시·도, ~’23.1.6.) → 인력육성계획 평가 및 사업량 확정(농식품부, ’23.2.10.) → 대상자 서면평가 및 대상자 선발, 결과보고(~’23.3.17.) → 자금집행 및 모니터링(’23.4.~12.)

◈ 문의: 청년후계농 콜센터 1670-0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