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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계학교 교육지원사업
작성일 : 2023-05-16 08:52:37 조회 : 924

농업계학교 교육지원사업

◈ 구분: 취업·창업

◈ 사업목적
  ○ 농고, 농대생 직업역량 강화를 지원하여 농산업분야 진출 촉진 유도 

◈ 사업개요
 □ 지원대상(자격요건)
  ○ 농업계 학과가 설치된 학교(농고·농대)
 * (농고)한국농업교육협회 소속 학교 / (농대)전국농학계대학장협의회 소속 학교
 □ 지원예산
  ○ 2023년 예산 : 26억8천9백만원
  ○ 지원규모 : 농고 15개교, 농대 15개교 
 □ 지원내용
  ○ 교육내용
   - 지정 교육(의무 4개)과 특화 교육(8개) 포함 200H 이상 운영

○ 융복합 과정은 전문학위(나노디그리) 과정 단계적 운영
○ 지원내용 : 학교별 교육과정 운영비
 - 강사수당, 실습재료비, 인쇄비, 교육장 사용료, 담당자 지도비 등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신입생 모집시기: 학교별 상이하므로 학교 홈페이지 참조
 □ 신청방법 : 모집시기에 학교별로 모집 공고서 참고
 □ 제출서류 : 모집시기에 학교별로 모집 공고서 참고

◈ 사업절차

◈ 문의 : 예비농육성실 김태용 차장(044-861-8832), 박기범 대리(8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