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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청년창업농 필수교육
작성일 : 2020-03-20 16:41:34 조회 : 4851

구분

○ 교육

사업목적

○ 청년농업인으로 선정된 농업인의 안정적 영농정착에 필요한 교육 과정 지원 및 농업인력 육성하여 건실한 경영체 성장 유도

사업개요

지원 대상

(자격요건)

○ 청년창업농 선정자

지원예산 및 규모

○ 1,220,000천원(금일십이억이천만원)

지원내용

○ 청년창업농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연계 사업 안내

- 자금, 농지은행 임차·매입, 교육 및 컨설팅 등

○ 청년창업농 선정자 필수교육 운영

- 선정 연차, 대상자 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 경영, 회계, 마케팅, 마인드 함양 교육 등

사업신청

교육기간

○ 2020. 4월 ~ 12월 중 진행 예정

신청방법

○ 농업교육 포털 교육 신청(www.agriedu.net)

제출서류

○ 해당사항 없음

사업절차

계획 수립

 

기관 선정

 

교육 운영

 

결과보고

세부 추진계획 수립

교육운영기관 선정

사업대상자 확정 및 교육 진행

사업비 정산 및 사업 완료보고

1~2월

3~4월

4월 ~ 12월

12월

문의

○ 농정원 일자리지원실 손진호 주임 (044-861-8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