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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농업계학교 교육지원사업
작성일 : 2021-06-23 10:14:00 조회 : 2238

농업계학교 교육지원사업

 

◈ 구분 : 취업·창업·진학

 

◈ 사업목적

  ○ 학교 여건에 맞는 자율적 특화 프로그램을 편성·운영하여 농업계학교 재학생의 농산업분야 창업·취업 마인드 공유·확산 유도

 

◈ 사업개요

 □ 지원대상(자격요건)

  ○ 농업계 학과가 설치된 학교(농고·농대)

   * (농고)한국농업교육협회 소속 학교 / (농대)전국농과계대학장협의회 소속 학교

 

 □ 지원예산 및 규모

  ○ 2021년 예산 : 29억6천5백만 원

  ○ 지원규모 : 농고 15개교, 농대 15개교

 

 □ 지원내용

  ○ 교육내용

   - 정부 지정 프로그램(의무 2개 이상)과 학교(지역·산업체) 특화 교육(최대 3개)

구 분

프로그램명

정부 지정 분야
(의무 2개 이상)

① 진로 탐색 및 체험 교육(15H)

② 교내.외 현장실습(50H)

③ 자격증 취득 교육(25H),

④ 창업.취업동아리(30H)

⑤ 창.취업 실무교육(사업화, 비즈니스 모델, 취·창업 계획 등, 50H)

⑥ 승계 기초.협약 교육(승계농, 30H)

⑦ 경영 승계 교육(승계농 15H)

학교 특화 분야
(최대 3개)

① 학교가 자체특성을 고려한 특화 교육(30H)

② 농산업분야 진출 마인드 교육(인성교육, 10H)

③ 취.창업.승계 컨설팅(20H)

④ 도농교류 프로그램(20H)

⑤ 산업체 협약 인력양성 교육(50H)

 

 ○ 지원내용 : 학교별 교육과정 운영비

  - 강사수당, 실습재료비, 인쇄비, 교육장 사용료, 담당자 지도비 등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공모를 통해 지정된 학교에만 제한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

   * 연속사업(’19~’21)으로 연차평가 및 재지정(’21년 농고 15, 농대 15개교 재지정)

 □ 신청방법

  ○ 학교가 공모 신청기간에 신청

 □ 제출서류

  ○ 학교가 공모 신청기간에 확인

 

◈ 사업절차

사업계획서 접수

 

승인 통보

 

사업 운영

 

사업결과보고 및 정산

농고 15개교, 농대 15개교

당해 연도 사업승인 및 운영지침 통보

(농정원→학교)

학교별 사업계획에 따라 교육운영

매년 학교별 사업 운영 결과보고

2월 중

2~3월 중

~12월

12월


 

◈ 문의

  ○ 미래인재실 김태용 대리(044-861-8832), 최연규 주임(8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