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계학교 교육지원사업
◈ 구분 : 취업·창업·진학
◈ 사업목적
○ 학교 여건에 맞는 자율적 특화 프로그램을 편성·운영하여 농업계학교 재학생의 농산업분야 창업·취업 마인드 공유·확산 유도
◈ 사업개요
□ 지원대상(자격요건)
○ 농업계 학과가 설치된 학교(농고·농대)
* (농고)한국농업교육협회 소속 학교 / (농대)전국농과계대학장협의회 소속 학교
□ 지원예산 및 규모
○ 2021년 예산 : 29억6천5백만 원
○ 지원규모 : 농고 15개교, 농대 15개교
□ 지원내용
○ 교육내용
- 정부 지정 프로그램(의무 2개 이상)과 학교(지역·산업체) 특화 교육(최대 3개)
구 분 |
프로그램명 |
정부 지정 분야 |
① 진로 탐색 및 체험 교육(15H) ② 교내.외 현장실습(50H) ③ 자격증 취득 교육(25H), ④ 창업.취업동아리(30H) ⑤ 창.취업 실무교육(사업화, 비즈니스 모델, 취·창업 계획 등, 50H) ⑥ 승계 기초.협약 교육(승계농, 30H) ⑦ 경영 승계 교육(승계농 15H) |
학교 특화 분야 |
① 학교가 자체특성을 고려한 특화 교육(30H) ② 농산업분야 진출 마인드 교육(인성교육, 10H) ③ 취.창업.승계 컨설팅(20H) ④ 도농교류 프로그램(20H) ⑤ 산업체 협약 인력양성 교육(50H) |
○ 지원내용 : 학교별 교육과정 운영비
- 강사수당, 실습재료비, 인쇄비, 교육장 사용료, 담당자 지도비 등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공모를 통해 지정된 학교에만 제한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
* 연속사업(’19~’21)으로 연차평가 및 재지정(’21년 농고 15, 농대 15개교 재지정)
□ 신청방법
○ 학교가 공모 신청기간에 신청
□ 제출서류
○ 학교가 공모 신청기간에 확인
◈ 사업절차
사업계획서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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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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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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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결과보고 및 정산 |
농고 15개교, 농대 15개교 |
당해 연도 사업승인 및 운영지침 통보 (농정원→학교) |
학교별 사업계획에 따라 교육운영 |
매년 학교별 사업 운영 결과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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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중 |
2~3월 중 |
~12월 |
12월 |
◈ 문의
○ 미래인재실 김태용 대리(044-861-8832), 최연규 주임(8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