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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작성일 : 2022-04-29 14:41:06 조회 : 2759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 구분 : 취·창업

 
 

◈ 사업목적

  ○ 스마트팜에 특화된 실습 중심의 전문화·체계화된 장기 창업보육을 통한 농업 혁신 인재 양성

  ○ 영농지식 및 경험이 없는 청년도 스마트팜을 창업할 수 있도록 교육생 수준에 따른 맞춤형 영농교육 운영(입문교육, 교육형실습, 경영형실습)

 

◈ 사업개요

 □ 지원대상(자격요건)

  ○ 전공에 관계없이 스마트팜 취·창업을 희망하는 청년 누구나

   * 사업시행년도 1월 1일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39세 이하(주민등록상 1982.1.1. ~ 2004. 12. 31. 출생자)의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재학생 또는 취업자라도 20개월 교육과정 의무교육시간 이수 가능자는 신청 가능

 

 □ 지원예산

  ○ 지원예산 : 8,000,000,000원

 

 

 □ 지원내용

  ○ 교육 수강료 전액 무료

  ○ 교육기간(약 1년 8개월, 교육 당일) 동안 숙식 지원

  ○ 국내·외 우수 현장 전문가의 영농 기술지도 및 컨설팅 지원

 

 □ 교육내용

  ○ 입문교육(2개월, 180시간 이상) : 스마트팜 농업기초(경영관리·시설관리·작물생리·품목재배), 스마트팜 관련 정보통신기술 및 데이터 분석 교육 등

  ○ 교육형실습(6개월, 480시간 이상) : 보육센터 실습온실과 스마트팜 선도 농가 온실 등을 활용한 현장실습으로 경험축적 및 벤치마킹 등

  ○ 경영형실습(12개월, 960시간 이상) : 교육생 자기 책임 하에 영농경영을 경험해 볼 수 있도록 경영실습 온실 제공, 영농 전 주기별 실습교육 진행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22. 4. 27. ~ 5. 31.(예정)

 □ 신청방법

  ○ 스마트팜코리아(www.smartfarmkorea.net)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스마트팜 교육 – 보육사업 신청’ 클릭하여 신청

 □ 제출서류

  ○ (필수) 신청서(학습계획서 등 포함),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주민등록초본

  ○ (해당자) 농고·농대 졸업증명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업법인 경력증명서(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같이 제출), 최종학력 학업성적표, 영농교육 수료증, 후계농업경영인 확인서, 우수졸업인증제 수료증

 
 
◈ 사업절차
  ○ 교육생 모집공고 및 지원서 접수 → 적격심사 → 서류심사 → 면접심사 → 최종합격자 발표 → 사전 오리엔테이션
 
◈ 문의
  ○ 스마트팜확산팀 조민욱 부장(044-861-8765), 한진선 대리(87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