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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교육(WPL)
작성일 : 2022-04-29 15:29:37 조회 : 2913

현장실습교육(WPL)

 

◈ 구분 : 취업·창업

 

◈ 사업목적

  ○ 청년농업인의 선진 영농기술 습득 및 영농 취·창업 역량강화 기회 제공

  ○ 영농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선진영농기술 습득을 위한 맞춤형 현장교육 운영

 

◈ 사업개요

 □ 지원대상(자격요건)

  ○ 청년농업인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 주민등록상 1982.1.1. ~ 2003.12.31. 출생자

  ○ 농업계학생(농고·농대), 농고교사

  ○ 농업인(귀농인)

 

 □ 지원조건 및 규모

  ○ 지원조건

   - 청년농업인 : 교육비 80% 지원(20% 자부담)

   - 농업계 학생(농고·농대), 농고교사 : 교육비 100% 지원

   - 농업인(귀농인) : 교육비 70% 지원(30% 자부담)

  ○ 현장실습교육장(전국 103개 실습장)에 품목별 다양한 교육과정 개설

   - 2개 분야(농업, 축산) 43개 품목(채소, 과수, 특작, 한우, 양돈, 양봉 등)

 

 □ 지원내용

  ○ 교육내용 : 교육대상자별 특징 및 교육요구를 반영하여 현장실습교육과정, 신규농업인 인큐베이팅 교육과정*으로 운영

    * 실습장 일부를 독립 경영 공간으로 제공, 현장실습교수와 생산(파종 → 수확), 판매(유통ㆍ 마케팅) 등 작기 전체, 농업 경영 전반에 대한 도제식 실습

  ○ 지원내용 : 현장실습교육 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강의비, 실습재료비, 교재비 등) 지원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22. 1. ~ 10. 실습장 별 상이

 □ 신청방법

  ○ 현장실습교육장에 직접 신청

  ○ 농업교육포털(https://agriedu.net)에서 지역별, 품목별 교육과정 및 세부 일정 확인 가능

 □ 제출서류

  ○ 교육신청서(실습장 자체 구비)

   - 농업인 : 농지원부 등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청년농업인 : 주민등록증 사본(주민번호 뒷자리 미표시) 필수 제출

 

◈ 사업절차

  ○ 교육 신청 및 접수 → 교육 참여 → 교육 종료 후 수료증 발급

 

◈ 문의

  ○ 전문인재실 이명호 대리(044-861-8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