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원장 이종순, 이하 농정원)은 지난 4일,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기본법(데이터산업법) 제11조에 따라 데이터안심구역으로 지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3-0013호)됐다고 밝혔다.
‘농식품 데이터안심구역’이란, 축적된 양질의 농식품 관련 미개방 데이터를 기업, 연구자, 농업인 등 사용자가 일정 수준의 보안이 확보된 온라인 공간에서 분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서비스는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1월 16일부터 ‘농식품 공공데이터 포털(data.mafra.go.kr)’에서 신청 절차를 거친 후, 포털사이트 내 안심구역에 접속해 이용할 수 있다. 필요시 승인 절차를 거치면 분석 결과물의 반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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