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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원, ‘농업고용인력지원전문기관’ 지정
작성일 : 2024-02-15 14:00:00 조회 : 843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원장 이종순, 이하 농정원)은 2월 15일,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시행에 따라 농정원이 ‘농업고용인력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되었다고 밝혔다.
 ○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은 농어업 고용인력의 지원과 육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지난해 2월 14일 공포된 이후 1년간 제도 시행 준비 과정을 거쳤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해당 법에 따라 농업고용인력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농업고용인력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농정원은 ‘농업고용인력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지원(제5조), △농업고용인력 실태조사 및 연구 지원(제6조, 제19조),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제20조)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 이하 세부내용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