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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농업경영체에서 전문인력, 농고·농대졸업생 등 채용 시 정부지원
작성일 : 2013-04-08 18:14:00 조회 : 8577

우수 농업경영체에서 CEO 및 관리자급, 전문인력, 농고·농대졸업생 등 채용 시 정부지원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하 농정원, 원장 하영효)에서는 농업법인 등 농업경영체가 다양한 전문 경영능력을 갖춘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인건비 중 일부를 지원하는『농업경영체 전문인력 채용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이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예산 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발전 가능성이 있는 우수 농업경영체에 CEO 및 관리자급, 전문인력 등을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농업경영체의 경영능력을 향상시키고, 정부의 일자리 창출정책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 또한 금년부터는 농업경영체에서 농고·농대 졸업생을 채용할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지원범위를 확대해 농업경영체에 신규 젊은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변경하였다.

 

 □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경영체는 4.26(금)까지 농정원 인재양성본부 교육기획팀(Tel : 031-460-8909)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격은 설립후 운영 실적이 1년 이상이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장부를 작성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법상 조합공동사업법인, 공동마케팅조직 및 거점 APC, 농림축산식품부 경영평가 C등급 이상을 받은 APC, RPC, LPC 등의 농업경영체이다.
 ○ 지원대상 농업경영체 선정은 1차 서면검토, 2차 현장점검, 3차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되며, 선정된 업체는 채용인원 1명당 최대 3년간 월180~8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받게 된다.

 

<세부 지원 내용>

- 농업 CEO MBA 수료자 등 CEO 및 관리자급
   ※ 1년차 : 180만원, 2년차 : 150만원, 3년차 : 120만원 지원
- 상품기술개발자, 경영전략기획, 홍보마케팅, 영업판매분야 등의 분야에서 일정수준의 경력이 있는 전문인력
   ※ 1년차 : 100만원, 2년차 : 100만원, 3년차 : 80만원 지원
- 만 30세 미만의 농고·농대졸업생
   ※ 인건비의 최대 50%(80만원/월 이내) 지원


 ○ 동 사업의 신청·접수 등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 및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농어업인력포탈 홈페이지(www.agriedu.net) 공지사항, 농정원 홈페이지(www.epis.or.kr) 알림마당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 본 사업은 2007년부터 시작하였으며, 2012년에는 70개 농업경영체, 전문인력 72명을 대상으로 지원하였다.
    * (’07년) 18개 경영체, (’08년) 19개, (’09년) 48개, (’10년) 61개, (’11년) 69개

 

 □ 한편, 이번 역량평가는 지난해 12월 16일 농업마이스터대학 졸업생 등 1,021명을 대상으로 시행된 1차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 농업마이스터로서의 능력·자질 등을 검증하기 위해, 5개 역량(전문가역량, 장인정신, 문제인식·해결능력, 코칭·교수법 등)에 대한 전문평가위원의 개별 심층면접방식으로 진행하였다.


 □ 농정원 사업 담당자는 “CEO 등 전문가 채용지원을 통해 농업경영체를 전문경영인체제로 유도하고 신규 젊은 인력이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우리 농산업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담 당 : 인재양성본부 교육기획팀, 담당자 : 김재훈 대리(031-460-8909)

 

*상세내용은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