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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상담] 외부강의 관련
작성일 : 2019-10-22 10:29:01 조회 : 1736
청탁금지법 상담 내용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 외부강의 등 회의에 참여할 수 있는 횟수 제한 여부
 

A : 우리 원 행동강령 제248항에 따르면 임직원은 월3회를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 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월3회를 초과하는 외부강의나 회의에 참석하려면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