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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우리 원 행동강령 제24조 8항에 따르면 “임직원은 월3회를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 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월3회를 초과하는 외부강의나 회의에 참석하려면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