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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상담] 추석선물 관련
작성일 : 2019-10-22 10:31:01 조회 : 1540
청탁금지법 상담 내용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 신문사에서 기관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실로 추석선물로 사과상자를 보냈는데 수령 가능 여부

A : 우리 원 행동강령 제222항에 따르면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원활한 직무수행이 사교의례의 목적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수령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