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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상담) 정부부처에서 근무하는 공무직도 청탁금지법 대상인가?
작성일 : 2020-12-15 15:08:24 조회 : 1433

공공기관의 경우, 정규직, 공무직, 단기 계약직, 파견자 등 어떤 형태의 근무형태와 상관없이 모두 청탁금지법의 대상이 되지만 공무원의 경우는 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단기계약직, 파견자 등은 청탁금지법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문의하신 정부부처 공무직이 외부강의 요청을 받아 강의를 하고 강사료를 받을 수 있냐는 질문에 관한 답변입니다.

즉, 외부 강의요청을 받아 강의를 하고 강사료도 대통령령으로 정한금액범위 상한액을 넘을 수 없는 청탁금지법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