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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공직자가 선물받은 물품이 직무와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단에 따라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직무와 관련이 없다면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