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청탁금지법 보완에 따른 민원인에 대한 공지
작성일 : 2021-06-30 15:15:46 조회 : 1478

                 <청탁금지법 보완에 따른 민원인에 대한 공지>

청탁금지법에서 따라 민원인 등이 금품등을 제공하면 아래 사항과 같이
처벌 될 수 있게 변경됨에 따라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게 공지합니다.

(과태료 부과 통보) 소속기관장은 공직자가 자진 신고한 경우에도 명백히 부정청탁이
아니거나 수수 금지 금품등 제공이 아닌 경우 외에는 청탁을 한 자나 금품등 제공자도
위반 사실을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

(양벌규정) 소속기관장은 종업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등
제공 등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그 사업주(법인.단체 또는 개인)가 명백히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 외에는 위반행위자인 종업원 뿐만아니라 그
사업주(법인.단체 또는 개인)도 위반 사실을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 또는 수사기관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