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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및 청탁금지법 등 위반사항 집중신고 기간 운영(2021.10.25.~11.19.)
작성일 : 2021-10-25 14:59:03 조회 : 1503

갑질 및 청금탁금지법 등에 관한 위반사항에 집중신고 기간 운영하게 되어

안내해 드리오니 익명신고시스템을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운영기간 : 2021.10.25.~11.19.

ㅇ 신고방법 : 우리 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익명신고시스템(헬프라인)을 통해 신고 가능
  - 사이트 주소 : https://www.redwhistle.org/report/report.asp?organ=8019&RTyp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