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7일(월)에 공모한 기획교육과정 중
2번 「예비 양잠경영인 맞춤형 현장적응 과정」과 관련하여
「현장교육」 부분의 강사비, 숙박비 적용기준을 농업마이스터 지정자 활용 멘토링 교육 기준으로 적용토록 함
구분 | 농업마이스터 지정자 활용 멘토링 교육 기준 |
현장교육 강사비 | ? 교육생 1인당 160천원/1일 기준 |
현장교육 숙박비 | ? 1인당 최대 40천원 이내(외부시설 영수증 증빙시) - 다만, 외부숙박시설이 아닌 자택·농장시설을 이용할 경우 1인 최대 20천원 이내 |
?* 이 외의 사항은 기존 공고된 교육계획서의 집행기준을 활용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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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항을 참고하여 교육계획서를 작성ㆍ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