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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국가인증농식품 기획기사를 통한 홍보 사업 입찰공고(정정공고)
기간 : ~ 조회수 : 11265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공고 제20140509-01호


국가인증농식품 기획기사를 통한 홍보 사업 입찰공고(정정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찰건명 : 국가인증농식품 기획기사를 통한 홍보 사업(정정공고)
 - 입찰 및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등록마감 일시 및 장소 : 2014년 5월 19일(월) 14:00(서류도착 기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2. 소요예산 : 금이천구백만원(₩29,000,000원, VAT 포함)

3.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동시행령, 동시행규칙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관련법령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제43조, 제76조
 - 한국ABC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농업관련 전문지
 - 본 공고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 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 중에서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마감일까지 입찰참가신청을 마친 업체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금액의 5/100이상의 입찰보증금 또는 보증증권을 입찰 등록 시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원에 귀속함
 - 입찰보증금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 제안서의 기술능력평가(90%)와 입찰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1순위부터 순차적으로 협상을 통해 낙찰업체 결정
 - 본 계약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계약예규 114호, 2012.09.22.)에 의거 낙찰자를 결정함
6. 입찰의 무효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되는 입찰
7. 입찰등록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8. 기타사항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안 관련 일체 비용은 제안사 부담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요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 참여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귀속됨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기재·날인하여 제출
 - 사업내용 및 제출서류 관련 문의
 - 입찰 및 계약 관련 문의 : 경영지원팀 정규호 대리(031-460-8822)
 - 과업 관련 문의 : 소비문화팀 김기홍 부장(031-460-89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