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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생명자원통합DB구축사업 통합 입찰 재공고(시스템개발분야, 긴급입찰공고)
기간 : ~ 조회수 : 11028

공고번호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20140526-02


 생명자원통합DB구축사업 통합 입찰 재공고(시스템개발분야, 긴급입찰공고)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2014년도 생명자원 통합DB 구축사업의 “생명자원정보서비스 기능 고도화”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찰을 재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업명 및 사업비(부가세포함)
   - 사업명 :  생명자원정보서비스(BRIS) 기능 고도화
   - 사업비 : 1,235,000천원

  나. 사업내용 : 상세내역은 ‘제안요청서’ 참조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 6개월
    ※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제4조의 2항 준수하여 사업기간 산정

2. 공고/입찰 일시 및 장소
  가. 공고 : 기관 홈페이지(www.epis.or.kr), 나라장터, 생명자원정보서비스(bris.go.kr)
  나.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접수마감일시 및 장소(우편접수 불가)
   - 일     시 : 2014. 6. 09.(월) 17시
   - 제출 장소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계약담당자
    ※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439번길 20-2(세인빌딩 4층)
   * 제안서 및 입찰서 제출시 사업자등록증, 위임장과 관련 서류를 제출, 대리인 관련 서류는 재직증명서와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함께 제출(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빙자료(최근3개월), 소속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 해당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기타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다. 기술 및 가격평가 : 평가는 개별 사업별로 실시되며, 제안업체에 별도 통보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구비한 자로 소정기일내에 입찰참가신청 등록을 필하여야 함<증빙자료 제출>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또는 중소기업청 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 기준’에 의거, 직접 생산 증명서 소지업체(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를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하여 소지한 업체
  나.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형태로 제안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당사자간 공동으로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제출
   - 공동수급체 구성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음)
   -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하고, 공동계약으로 참여시는 반드시 공동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 제173호, 2014.4.1.)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사전규격공고(나라장터 : 280042)의 비영리법인의 입찰참여여부 이의제기 의견에 따라 특허맵 및 종자품종맵의 분석보고서의 경우 학술연구용역에 가까운 비SW사업으로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수급업체로 비영리법인의 경우 입찰참여가 가능함(단, 분석업체가 주관사업자로 참여가 불가능하며, SW자격조건 서류 제출 제외)
  다.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된 자(나라장터 업종코드(해당사업별) : 개발 : 1468, 1470
    1)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고시(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3-152호) 규정에 따라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구성 불가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6의 적용을 받은 사업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 및 계약에 참여 할 수 없음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자이어야 함
     -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 포함)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분류:8111159901)]를 소지해야하며,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음
  라. 입찰서 접수(등록) 마감일 현재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자이어야 함
  마. 최근 3년간 관련사업 및 유사사업 실적이 있는 업체
  ※ 유의사항
    1) 공동수급(공도이행) 형태로 참가할 경우 구성원 모두 위 ‘가~마’항의 자격 및 조건을   갖추어야 함
    2) 입찰 참가자격을 증빙하는 서류는 제안서에 첨부하고, 제안서 접수 시 확인할 수 있게 사본을 별도 제출하여야 함
4.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가. 본 계약 건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2014.1.10)에 의거 낙찰자를 결정함
  나. 협상은 제안서 기술능력평가(90%)와 입찰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함. 다만, 기술능력평가점수가 기술능력 배점한도의 85%미만인 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국가를당사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함

6. 입찰의 무효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함

7. 입찰참가 신청 서류
  가. 입찰서 문서      (공동수급체 구성시 대표자만 작성)
  나. 입찰참가신청서   (공동수급체 구성시 대표자만 작성)
  다. 입찰보증금납부서 (공동수급체 구성시 대표자만 작성)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여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으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생략
  라. 청렴 서약서 (공동수급체 구성시 구성원 전면 연명 서명)
  마. 인감증명서 (공동수급체 구성시 구성원 전원)
  바.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 (공동수급체 구성시 대표자가 입찰하는 경우 제외)
  사. 사업자등록증 (공동수급체 구성시 구성원 전원)
  아.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또는 직접생산증명서 (공동수급체 구성시 구성원 전원)
   - 공동수급업체로 분담이행방식(학술연구용역)으로 참여하는 업체는 제외
  자. 등기부등본 (공동수급체 구성시 구성원 전원)
  차. 실적증명서 (붙임서식 활용)
  카. 제안서, 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타. 공동수급표준협정서-합의각서 포함(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형태로 참가하는 경우만 해당),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약승인 신청서 관련 서류 일체,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하도급이 사전 인정된 경우만)
  파. 입찰보증금 (입찰금액의 5%이상)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으로 대체하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문란자인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해야함
  하.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거. 기타 필요한 서류
   <입찰대리인에 관한 서류 : 입찰대리인은 해당업체의 임직원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인 경우 각각 제출>
   너 ~더 해당
  너. 재직증명서
  더. 다음중 하나
   - 4대 보험 중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 소속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 법인등기부 등본(단, 등기부 등본상 등재된 임원이 수임자의 자격으로 참석할 경우 한함)
   - 기타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8. 입찰참가자위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의한 공고로 진행되므로, 입찰자는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숙지하여야하며, 미숙자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귀속됨.
  나.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물품구매(제조)일반조건, 용역계약일반조건, 공동계약 운용요령,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안요청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함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라. 담합행위, 뇌물제공 등 부정한 행위로 낙찰받은 경우(협상적격자 또는 협상대상자 포함) 이를 취소하고, 계약 수행중이라 하더라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이러한 조치에 따른 어떠한 책임도 수주자에게 있음
  마.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기재?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람
  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임
  사.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람(공동수급 구성원 전원해당)
  아. 사업 및 제출서류 문의
   - 제출서류 문의는 경영지원팀 담당 정규호 ☏ 031-460-8822, 사업관련 문의는 미래정책팀 담당 우명호 ☏ 031-460-8946, haejuk@epis.or.kr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