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사항에 대해 재수정 공지합니다.
1) [참고1] 및 [참고2] 서식 정정
※ 서식 수정사항은 [참고3] 내용을 반드시 참조
2) 추가파일 등록 : [참고]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교육·컨설팅 표준 매뉴얼(2019년)
※ 단, 첨부된 매뉴얼은 '19~20년 적용 기준으로, '21년 적용 매뉴얼은 변동될 수 있음
3) [참고1] 공고문의 7쪽과 21쪽의 신규 인증업체는 해당 업체의 컨설팅 수행 매뉴얼 제출 필요
※ 표준 매뉴얼 기반, 실제 운영계획으로 재구성 제출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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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식량작물공동경영체육성 교육·컨설팅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컨설팅 업체를 대상으로 인증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명: 식량작물공동경영체육성 교육·컨설팅 지원 사업
- 사업기간 : 2021.1~12월
- 지원비용 : 개소당 30백만원
2. 지원대상: 지원자격 및 요건 등을 충족한 농업경영체, 농업법인, 농협조직
3. 인증대상
- 신규인증 : 식량작물공동경영체 교육·컨설팅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컨설팅 업체
- 재인증 : 2018년 말 지정되어 2년이 경과한 기 인증업체(8개소)
4. 선정시 인증기간: 2021. 1월 ~ 2022. 12월 말
5. 인증 신청·접수
- 접수기간: 2020.12.8.(화)∼12.21.(월)
- 접수방법: 관련 서류를 모두 전자파일 형태로 이메일 제출
- 관련문의: 농정원 전문인재실 정규호 과장(044-861-8823)
※ 2020.12.21.(화) 16:00까지 접수된 메일에 한해 인정
* 세부내용 [첨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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