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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 [공모] [수정 21.4.20.] 2021년 청년후계농 필수교육 과정 운영기관 선정 공모
기간 : 2021-04-07 ~ 2021-04-26 조회수 : 13482

※ [수정사항 21.4.20.] 붙임파일 p.3 공통교육 2회차 교육과정명 수정, 첨부파일(붙임1) 수정

 

※ [수정사항 21.4.8.] 평가일정이 27일에서 29일로 변경, 첨부파일(붙임1) 수정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하 ‘농정원’)에서는 청년후계농의 경영역량강화와 영농창업 활성화에 필요한 교육 운영을 위해 청년후계농 필수교육과정 운영 기관 선정 공모를 추진합니다.

 

□ 사업개요

 - 근거법령: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13조

 - 교육대상: 청년후계농 4,800명 내외(선정 1년차 1,800명, 선정 2~3년차 3,000명)

 - 교육기간: 선정 후 ~ 2021.12.31.

 - 총예산: 금1,426,900천원(금일십사억이천육백구십만원)

 - 교육운영방식: 비대면 실시간

 

□ 세부내용

 - 공모일정: 2021.4.7.~4.26.

 - 공모방향: 개발된 교육과정을 9개 권역으로 나눠, 운영할 수 있는 전문교육 운영기관(1~5개소)

 - 제출기한: 2021.4.26. 16시까지

 - 제출방법: 방문접수(세종시 조치원읍 군청로 93 농정원 3층 일자리지원실) 또는 전자우편 접수(tsh3987@epis.or.kr)

 - 제출서류: 필수교육과정 운영기관 선정 공모 신청서, 기관·단체 소개서, 세부사업계획서 등 <첨부파일 붙임1. 내(內), 붙임3./페이지8.>참고

 

[필수교육] 국고100%, 1인당 단가 70,700원

 - 청년후계농 필수교육 운영 1년차 1,800명

 - 청년후계농 필수교육 운영 2년~3년차 3,000명

 

[수요자맞춤형교육] 국고90%, 자부담10%, 1인 한도 50만원

 - 청년후계농 수요자 맞춤형 교육 행정지원 선착순(예산 내)

 - 문의: 농정원 인재양성본부 일자리지원실 박상현(044-861-8775)

 

※ 상세내용은 붙임1. 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