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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원 인권침해 조사구제절차 매뉴얼 안내
작성일 : 2022-04-26 08:04:36 조회 : 989

우리 원은 지난 3월 29일 인권침해 조사구제 시행규칙을 제정하였고

그에 따라 붙임과 같은 인권침해 조사구제 절차 매뉴얼을 안내드립니다.

인권침해에 대해 신고를 통해 우리 사회가 개선 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 바랍니다.

<인권침해 유형>

- 차별로 인한 침해 : 성별, 종교, 국적, 사회적 신분, 병력, 장애, 피부색, 인종, 사상 등에 의한 차별

- 자유권을 보장하지 않는 침해 : 사생활, 개인정보, 통신활동 간섭, 사상이나 신념에 의한 행위간섭, 선거권, 피선거권, 집회결사의 자유침해, 징계를 위한 절차적 권리를 무시하는 행위 등

- 폭력으로 인한 침해 : 기합, 구타, 체벌, 가혹행위, 폭언, 욕설, 모욕, 술자리에서 억지로 술을 권하고 집에 가지 못하게 하는 행위 등

- 교육권, 노동권을 보장하지 않는 침해 : 안전하고 적절하게 교육받을 권리, 합당한 보수를 주지 않거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보수를 지급하는 행위 등

-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인권침해 :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내 지위 또는 권력을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노동자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 직장내 성희롱이나 성폭력으로 인한 침해

- 직장내 갑질로 인한 침해 : 사회경제적 우위에 있는 사람이그 권한을 이용하거나  그 지위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