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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업데이트] 2019년 청년귀농 장기교육 교육생 모집안내
작성일 : 2019-04-04 19:56:02 조회 : 9695

2019년 청년귀농 장기교육 교육생 모집안내

 

농식품부와 농정원은 영농 경험이 부족한 청년층의 안정적인 농업·농촌 정착지원을 위해 실습 중심의 장기 체류형 교육과정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2019년 교육생을 모집하오니 열정을 가진 예비 청년 귀농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19년 청년귀농 장기교육 교육생 모집안내
2019년 청년귀농 장기교육 교육생 모집안내(사업개요, 사업신청 등으로 구성된 테이블)
사업개요 지원대상(자격요건)
  • 만 40세 미만 귀농 희망 청년
    • 197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주민등록기준)
지원내용
  • 장기 합숙 교육지원
    • 과정명 : 청년귀농 장기교육
    • 교육비 : 1,680,000원(1인당 자부담액). * 1인당 총 교육비 : 국고 7,840,000원(70%)+운영기관 자부담 1,680,000원(15%)+교육생 자부담 1,680,000원(15%)
    • 교육내용 : 지역탐색 및 농촌이해, 품목탐색 및 이론교육, 실습, 영농기술 및 마케팅 전략 습득, 컨설팅지원' 등
    • 교육시간 : 총 600시간 이상, 6개월 내외(교육기관 별 상이)

* 귀농정착 컨설팅지원

  • 교육비 : 무료(국고100%)
  • 교육대상 : 청년귀농 장기교육 교육생
  • 빈집, 장기농지임대, 농업경영체 등록 등 창농에 필요한 여건 마련을 위한 멘토링 등
사업신청 신청기간 2019. 1. 1. ~ 2019. 4. 30.(기관별 교육생 모집 마감까지 선착순 접수)
신청방법 [붙임] 장기교육 운영기관으로 문의
제출서류
  • 청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 교육 신청서(기관별 양식 상이) 등
수료혜택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자금 융자 심사 시 선정 우대(이주기한, 거주기한, 융자조건 등 구비시 가점 5점 부여)
문의 농정원 청년귀농 장기교육 담당자(02-2058-28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