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서는 농업경영체의 경영역량을 강화하고 수익창출을 유도하여 농업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민간전문가(컨설팅업체)로부터 경영·기술컨설팅을 받는 경우 컨설팅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15년 농업경영컨설팅 사업대상자(개별/법인)추가선정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고자 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경영체에서는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가. 추진내용 : ‘15년 농업경영컨설팅 사업대상자 추가신청 접수
나. 지원내용 : [붙임]농업경영컨설팅사업 안내 참조
다. 신청대상 : ‘15년 농업경영컨설팅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농업경영체
* (법인경영체)농정원 선정심사, (개별경영체)지자체 선정심사
라. 신청기한 : ~ ‘15. 5. 22(금)까지
마. 신청문의 : 해당 지자체 문의
* 자세한 신청자격 및 방법, 서류(양식) 등은 해당 지자체 문의
붙임 : 농업경영컨설팅사업 안내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