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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절차 알림
작성일 : 2018-04-12 11:50:48 조회 : 3860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절차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보호법」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목적

   · 우리 원에서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외부기관에 제공 시 기준, 범위, 내용 등에 대한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여 정보주체의대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함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17(개인정보의 제공) 및 제18(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제공기준

  · 판단기준 :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검토

  · 제공항목 판단 : 우리 원에서 수집한 정보여부 확인, 최소한 항목만  제공

  · 개인정보 제공 기준

- 수집목적 범위 내에서 정보주체 동의 후 제공하는 경우(법 제17)

- 수집목적 외의 용도로 제공하는 경우(법 제18)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