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절차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보호법」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 목적
· 우리 원에서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외부기관에 제공 시 기준, 범위, 내용 등에 대한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여 정보주체의대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함
※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및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 제공기준
· 판단기준 :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검토
· 제공항목 판단 : 우리 원에서 수집한 정보여부 확인, 최소한 항목만 제공
· 개인정보 제공 기준
- 수집목적 범위 내에서 정보주체 동의 후 제공하는 경우(법 제17조)
- 수집목적 외의 용도로 제공하는 경우(법 제18조)
①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②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③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⑤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⑥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⑦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⑧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⑨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