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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전문농업경영인(농업마이스터) 지정시험 시행 공고
작성일 : 2020-11-20 15:30:44 조회 : 496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전문농업경영인(농업마이스터) 지정’에 관한 규정(제2020-92호) 따라 제5회 농업마이스터 지정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농업인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시험일정

시험구분

공고 및 접수기간

시험일시

발표일자

1차

필기시험

‘20. 11.20.() 9~ ’21. 1.22.() 18

‘21.2.27.(토) 14:00~16:00/120분

‘21.3월

2차

역량평가

1차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이후 별도 공고(‘21.4월 中)

’21.5월 예정

’21.6월 예정

3차

현장심사

2차 역량평가 합격자 발표 이후 별도 공고 (’21.5~6월 中)

’21.7~8월 예정

’21.9월 예정

 

2. 응시자격

  ○「전문농업경영인(농업마이스터) 지정」에 관한 규정 제9조(응시요건)

   ① 농업마이스터 지정시험 응시요건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세부기준 적용

    1. 영농경력(15년 이상) : 농지원부 또는 축산업허가증(등록증), 농업인 확인서, 국민연금 농어업인 확인서, 건강보험료 지원대상 농어업인 확인서 등을 통해 확인된 자

    2. 기술수준 : 농식품 국가인증, 농식품 관련 국가기술자격 등을 받은 자로 심의위원회에서 영농경력에 준하는 기술수준이 있다고 인정한 자

  ② 농업계 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교(석·박사 포함) 졸업 또는 수료자, 농업마이스터대학 수료자는 졸업 또는 수료증서 제출 시 기재된 수학기간에 대해 [붙임]의「영농경력 인정 범위」에 따라 산정한 기간을 영농경력으로 인정

  ③ 제2항의 수학기간은 영농현장경력과 중복하여 영농경력으로 산정하지 않음

 

※ 자세한 내용 및 제출처·제출서류는 붙임 파일 참고

※ 필기시험 -> 역량평가 -> 현장심사-> 최종심의위원회를 통과한 자는 <붙임3>지정분야 및 지정품목에 한해 농업마이스터 지정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