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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전문농업경영인(농업마이스터) 지정’에 관한 규정(제2020-92호) 따라 제5회 농업마이스터 지정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0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상세내용은 붙임파일 참고
붙임 1. 제5회 농업마이스터지정시험 공고(재)_최종.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