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3 - 2022후계농육성사업매뉴얼 (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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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하기 전에  ●                                  2022 청년후계농(청년창업형후계농) 담당자매뉴얼




 3. 2022년 청년후계농 및 후계농업경영인 사업 제도개선 사항

      주요 제도개선 추진사항

  ①  선발인원 확대     ⑥ 폐업·퇴직기한 완화
 ’22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신규선발인원 확대  사업대상자의 기존 직업(사업체 등) 폐업·퇴직기한을 독립영농개시 전까지 확대하여
     -  ’18년부터 ’21년까지 매년 16~18백명(누적 6,600명)의 청년농업인을 선발하여 운영  소득보전
 하였으나, 사업신청률 등 현장의견을 반영하여 ’22년 2,000명 확대 운영     -  당초 예정자로 선정된 청년농의 기존 사업체·직업을 선정후 30일이내 폐업·퇴직하도록
                   하였으나, 영농개시전까지 생활유지의 어려움에 따라 영농개시 전까지 완화(현장의견
                   반영)
  ②  선발시 가점 확대
 스마트팜청년창업보육센터 수료자 및 경영실습 임대농장 참여 대상자에 대한 영농정착
 지원사업 대상자 선발 가점부여   ⑦  평가기준 강화
     *  (신설) 스마트팜청년창업보육센터 수료자 및 경영실습 임대농장 참여 대상자에 대해 농산업분야 실무경험 및   후계농 선발시 영농기록 성실성 정성지표 반영
 정책참여도 가점(1∼3점)을 부여하여 우대     -  당초 영농기록 작성여부에 대한 지표만을 반영·평가 하였으나, 정성적인 성실성에 대한
                   지표반영 의견을 반영하여 추가(현장의견 반영)
  ③  창업자금 사용기간 확대      * (영농기록 평가지표 개선안) 영농기록 10점(영농기록작성여부 5점, 영농기록 성실성5점)
 청년·후계농 대상자 선정 후 5년내 자금 활용
    -  당초 최초 자금대출 실행 이후 익년도 12.31까지 자금사용을 완료 했어야 하나, 계획
 적인 영농경영을 위해 5년간 필요시 자금사용 허용(현장의견 반영)



  ④  창업자금 대상 확대
 스마트팜청년창업보육센터 수료자 자금지원 대상 포함
    -  스마트팜 청년창업보육센터 대상자 선발시 영농계획 등 평가를 통해 선발됨에 따라
 별도 후계농 신청 절차 없이 대상자 일괄지원
    * (대상인원) ’20∼’21년 수료자 중 후계농 미선정자 50명 및 ’22년 수료예정자 100여명



  ⑤  창업자금 사용 확대
 하우스 및 축사 등 기존 시설의 개보수(객토·성토 포함) 자금 사용용도 확대
    -  청년후계농의 안정적인 영농기반 마련을 위해 기존 시설의 개보수(객토 성토 등 포함)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자금사용 용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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